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(문단 편집) ==== [[BNK투자증권]]과 금융권의 책임은 없는가? ==== [[김경율]] 회계사는 페이스북에 "로컬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지방정부가 대주주인 회사에 줬다는 건 '이 사업 글렀다'고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.", "다들 엘리트들 아닌가. 이런 곳에 투자했으면 리스크도 떠안는 것", "특히 "물론 귀하들은 (ABCP에 대한) '[[강원도]] 지방정부 보증'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 돈을 빌려줬는데, 그 채권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다면 당연히 제3자의 신용상태 등도 봐야하는 게 아닌가", "레고랜드 관련 시행사업의 사업성이 없는데 보증을 했다, 그게 강원도라네. 강원도에서 2000억을 빼낸다,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나"'''라고 썼다. [[https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22102302109958051001&ref=naver|#]] [[레고랜드]] 사태에 있어 [[김진태]] 도지사를 비판하는 주된 논리는 금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신뢰가 있는데, 이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. 즉,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는데, 이걸 무너뜨렸다는 것이다. 김경율 회계사의 주장은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.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기재할만큼 이미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사들과 신용평가사들이 앞뒤 안 재고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믿고만 있었다는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. 그것은 '''신뢰'''가 아니라 '''게으름'''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. 옛날에는 '''[[대마불사]] 신화'''가 있었다. 재벌 대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다.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이 신화는 무너졌다. 영어에도 ''''Too Big to Fail''''이라는 말이 있다.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망하게 두면 안 된다는 월가 일각의 주장이었으나 [[버니 샌더스]]는 월가 은행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면서“만약 그들이 파산하기에 너무 크다면 그들은 존재하기에도 너무 큰 것이다.”라고 말하기도 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30396|#]] 의외로 흐지부지된 문제인데, [[강원도]] 책임과 별개로 [[BNK투자증권]]이 아이원제일차 ABCP 채권의 만기연장을 인정했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. [[강원도]]와 [[BNK투자증권]]의 사실공방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초반에 [[강원도]]는 선취이자를 납부해서 만기연장을 했으나, BNK투자증권에서는 만기연장을 부정하며 '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았다'고 주장했다. [[https://ilyo.co.kr/?ac=article_view&entry_id=439535|#]]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BNK와 채권단 측에서는 만기가 연장됐더라도 회생신청이 약정서 상 기한이익상실(EOD)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도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 [[강원도]]는 아직 회생신청에 착수하지 않고 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므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, [[BNK투자증권]] 측에서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부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. 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7627613&code=61141311&cp=nv|#]] 강원도의 논리가 다소 궁색해 보이는건 사실이지만, [[강원도]] 책임을 떠나서 BNK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 다소 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. BNK는 [[강원도]]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 발표 바로 다음날에 채권을 갚을 것을 독촉했고, [[강원도]]에서 갚지 못해 아이원제일차가 부도처리됐다. 만기일이 연장됐다면 어느 정도 양측 간에 협의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